정치
건교부 "상반기 대운하특별법 필요"
입력 2008-01-06 22:20  | 수정 2008-01-06 22:20
건설교통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임기내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교부는 내일(7일)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운하 특별법 없이 경부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착공까지만 3~4년이 걸려 임기내 완공이 사실상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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