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종업원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檢 "원심 형은 무겁다" 감형
입력 2016-09-14 10:08  | 수정 2016-09-14 10:18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주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여종업원 B씨에게 술 시중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습니.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식당 종업원을 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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