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종부세 기준 '9~10억원 초과' 검토
입력 2008-01-06 09:40  | 수정 2008-01-06 09:40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이나 10억원 초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면 기존 납세자 가운데 59%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69%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경부는 이밖에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고령자는 사망하거나 주택을 양도 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