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과학연 연구원의 일탈 ‘연구 참여업체에 독한 갑질’
입력 2016-09-12 16:06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흥주점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업체의 돈과 법인카드를 쓰고 소속기관이 이 업체에 허위 사업비를 주도록 서류를 꾸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김모씨(56)와 이모씨(51)에게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이 사건 금품거래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김씨 등이 금품거래 당시 업체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자신들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A업체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유흥주점 등에서 1306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부하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A업체가 대신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뇌물의 대가를 주기 위해 A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연구원 측이 A업체에 납품대금 487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도 적용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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