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기 여성 근로시간 줄여주면 사업주에 월 최대 60만원 지원
입력 2016-09-12 14:53  | 수정 2016-09-13 15:08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 당 월 최고 6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학업, 자기계발, 건강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이 기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됐다.
이는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나, 자녀의 학교 적응이 필요한 개학 초기와 같이 짧은 기간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줄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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