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무턱대고 유사보험 깨라는 보험리모델링 ‘주의보’
입력 2016-09-12 10:43  | 수정 2016-09-13 11:08

# 보험 리모델링 상담차 설계사를 찾은 A(42)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유사보험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우체국보험에 가입해 10년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부어 이제 만기를 5년 앞두고 있는데 이제서 제대로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설계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설계사는 A씨에게 해당 보험을 해지하고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공든 보험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고민에 빠졌다. 결국 A씨는 기존 보험을 정리하고, 동일한 보장에 더 비싼 보험료를 내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아닌 공제회가 운영하는 유사보험이라고 해서 섣불리 해지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유사보험은 보장 자체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보험을 운용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의한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설계사들이 고객의 기존 보험을 깨고 보험을 새롭게 설계해주는 보험리모델링을 권하는 과정에서 ‘유사보험 개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민간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만 유사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나은 보장을 위해서는 유사보험을 깨고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유사보험이란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조합이 하는 보험이나 보험 유사 사업을 말한다. 특히 우체국보험,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 등을 5대 유사보험으로 부른다. 실제 유사보험은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아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선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상품은 장기상품인만큼 가입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며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제회가 운영하는 유사보험보다는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전문 보험회사의 보험이 보다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유사보험의 경우 본질적으로 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설계사들이 무턱대고 기존 유사보험을 깰 것을 권하는 데 있다. 하지만 통상 오래 묵혀 놓은 보험의 경우 새로나온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큰 경우가 많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해당 보험을 깰 경우 보장을 누리지 못하고 원금만 날리는 사례도 허다하다.
유사보험은 유사수신과 같이 금융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어 정의한 개념이 아닌 보험사와 공제회를 당국에서 다른 틀로 규제하기 위해 별도로 정의한 개념이다. 즉 상품 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유사보험과 보험사가 비슷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고 유사보험의 보험료가 보다 저렴하다면 이를 굳이 깰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채널에서 유사보험이니까 깨라는 식의 권유는 잘못된 것”이라며 유사보험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적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히 우체국보험은 지급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다만 유사보험의 경우 금감원과 같은 제3의 기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구제 받기가 일반보험에 비해 어렵다”며 기존에 가입한 유사보험이 보험금 수령이 얼마나 용이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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