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험생·취업준비생 울리는 '갑질' 인터넷 강의
입력 2016-09-11 19:41  | 수정 2016-09-11 20:44
【 앵커멘트 】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이 때문에 어학 점수나 자격증 등 이른바 스펙 쌓기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부족한 돈과 시간을 쪼개 각종 강의를 듣지만, 실력을 키우기는커녕 환불조차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로스쿨에 다니는 임 모 씨는 얼마 전 인터넷 강의를 듣다 한 달도 안 돼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60만 원이 넘는 돈을 냈지만, 강의 내용이 별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 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업체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인터넷강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인
- "수험생 입장에서는 35만 원이 큰돈일 수도 있는데, 학원에 가면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을 해주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업체들의 횡포에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임 씨처럼 강의를 일부 들은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위약금을 물리는 악덕 업체도 있었습니다.

결국,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섰고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20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온라인 강의의 중도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서 관련 분쟁 소지를 줄이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관 시정 전 피해를 본 사람은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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