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들 임금 수억원 떼먹고 달아난 '악덕 고용주'
입력 2016-09-11 17:45 
고용노동부/사진=연합뉴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의 임금 수억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광고업체 경영자 박모(46)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광고업체 실경영자인 박씨는 이 업체 직원 26명과 수원의 또 다른 광고업체 직원 9명에게 총 1억5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광고대행 업체 대표이기도 한 박씨는 이 업체 직원 62명에게도 임금 1억1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박씨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만 109명에 달하며 체불임금은 2억5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조사결과 박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타인 명의로 전국에 유사한 법인 29개를 설립, 그중 3개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관계자는 "박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벌인 '추석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비상근무' 기간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는 지난 6일 대구서부지청에 이어 경기지청이 두 번째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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