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 지원비를 횡령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개인 용품을 구입하는 등 유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6월 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지자체 등 7개 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62개 유치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유치원 원장 42명과 영양사 16명, 조리사 2명 등 모두 62명을 입건하고 15개 유치원에 행정처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안양과 의왕, 군포, 과천에 있는 사립유치원 중 원생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6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군포에 있는 한 유치원은 식자재 거래처로부터 미리 받은 급식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을 지자체에 반환하는 대신 물품을 더 구입한 것처럼 꾸며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3200만 원을 가로챘다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거래처로부터 빈 거래명세서를 받아 실제 납품받은 사실이 없는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도 위조했다.
또 다른 유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급식지원비 카드로 61회에 걸쳐 약 380만 원의 개인물품을 구입한 뒤 급식비로 영수증을 처리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곰팡이가 핀 김치를 원생들에게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음식을 조리해 원생들에게 먹인 유치원도 있었다.
또 부패한 식재료나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표시기준 없는 식품을 사용했거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국가,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이용자 대부분이 3∼7세 미취학 아동이지만 급식소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유치원 급식소를 운영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려 했다”고 밝혔다.
[안양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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