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주공아파트 7-1단지 재건축사업을 놓고 조합과 상가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11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조합이 재건축 단지 총 8만421.79㎡ 한 가운데 있는 상가 1245㎡를 빼고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하자 상가 소유자들은 향후 재건축 공사에 따른 피해를 내세워 소송전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보상금을 놓고 벌어진 갈등 탓에 상가 소유주 29명이 재건축을 거부하자 조합측이 지난해 상가를 제외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상가 소유자들은 뒤늦게 ‘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조합측은 이미 상가를 뺀 재건축 계획으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만큼 다시 상가를 재건축 부지에 포함시키기는 늦었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소송의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 펜스를 투명막으로 치는 등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상가 소유주들이 소음이나 통행상 불편 등을 내세워 상가가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각종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상가 소유자들은 최근 상가 전면에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시 이곳은 장례식장(요양병원) 부지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공사 방해에 대한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해 우리도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시 역시 현 재건축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을 용인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합은 다음달 시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후 빠르면 11월 중 이주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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