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외대 현직 이사진체제 유효성 인정" 판결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식이사들이 임명한 후임 이사의 자격을 놓고 벌어진 한국외대 전·현직 이사진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현 체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임명돼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한국외대 구재단이사 박모(79)씨 등 3명이 현 이사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이사진 선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전직 이사장과 교육부 장관, 당시 이사장 등 주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정식이사진을 구성했다"며 "임시이사진은 정이사 선임안을 형식적으로 결의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외대의 이사 체제 전환은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사 결원 등으로 손해가 염려될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1998년 교비 예산 부당사용을 이유로 박씨 등 이사 3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9명을 선임했습니다. 이 체제는 2004년까지 이어지다 이사장과 교육부 등이 협의해 정이사 8명을 선임해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현 이사진 8명이 선임됐습니다.
그러자 박씨 등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이사는 자격이 없고, 그들의 이사선임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박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는 있지만, 상당한 기간 협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가 이뤄져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는 있다는 2심 판결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식이사들이 임명한 후임 이사의 자격을 놓고 벌어진 한국외대 전·현직 이사진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현 체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임명돼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한국외대 구재단이사 박모(79)씨 등 3명이 현 이사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이사진 선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전직 이사장과 교육부 장관, 당시 이사장 등 주요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정식이사진을 구성했다"며 "임시이사진은 정이사 선임안을 형식적으로 결의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외대의 이사 체제 전환은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사 결원 등으로 손해가 염려될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1998년 교비 예산 부당사용을 이유로 박씨 등 이사 3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9명을 선임했습니다. 이 체제는 2004년까지 이어지다 이사장과 교육부 등이 협의해 정이사 8명을 선임해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현 이사진 8명이 선임됐습니다.
그러자 박씨 등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이사는 자격이 없고, 그들의 이사선임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박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는 있지만, 상당한 기간 협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가 이뤄져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는 있다는 2심 판결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