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정모(41·구속) 전 경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피고인이 사건 초기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하는 동시에 뇌물로 받은 2억100만원을 추징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경사는 2007년 8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서 두 차례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태용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모(58·구속) 전 경위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곽 전 경위는 사건 당시 조희팔 수사를 전담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팀 반장으로 정 전 경사의 직속상관이었다.
정 전 경사와 곽 전 경위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 6월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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