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설 특검' 도입하나
입력 2008-01-04 15:20  | 수정 2008-01-04 15:20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상시로 두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특별검사 상설화 방안은 이명박 당선인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때 공약했고 이를 대체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절충안 등이 깊이있게 논의돼 왔지만 정치권과 정부부처간 이해 관계가 엇갈려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을 하려면 국회가 수사 대상을 정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설특검은 이런 입법 절차를 생략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특검 상설화에 대해 법무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 법무부 관계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자. 수용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이 제출한 상설 특검법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설 특검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만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제화를 추진하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아 3~4년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상욱 / 기자
-"상설특검 문제는 6일에 있을 법무부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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