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간강사법, 2018년 도입 앞둬…"1년 이상 임용해야"
입력 2016-09-09 09:12 
시간강사법 / 사진=MBN
시간강사법, 2018년 도입 앞둬…"1년 이상 임용해야"


대학 시간강사를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되 법률에 정한 예외사유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평균 8만 2천800원 수준인 국립대 강사 강의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올해 도입할 예정이던 고등교육법(강사법)이 논란 끝에 2018년 1월로 유예되면서 보완입법을 위해 마련된 기구로,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종합대책안은 기존 강사법 처럼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됩니다.

1년 미만 임용은 팀티칭이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 방송통신대의 출석 강사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했습니다.

강사를 새로 채용할 때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채용하도록 하고 임용 기간이 끝난 강사를 다시 임용할 때는 신규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했습니다. 대학 측이 강사에게 학생 취업지도, 연구논문 제출 등 의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사법에는 시간강사의 책임수업시수를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매주 9시간으로 규정했지만, 종합대책안에서는 강사의 책임수업시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당 9시간 강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강사 1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는 문제가 생겨 오히려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수용한 것입니다.

강사 수는 대학의 교원확보율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이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강사로 교원확보율을 채우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립대 강사의 강의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올해 국립대 강사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은 시간당 8만 2천800원으로, 이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국립대 강사 강의료는 평균 8만 6천850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이미 3% 인상률을 가정해 올해보다 33억원을 증액한 1천123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사립대 강사를 위해서는 교보재와 참고서적 구입, 복사 등 교육활동 경비, 문구류 등 기타 실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3년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에 사업비를 주고 대학에서 같은 비용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4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 했으나 최종 정부 예산 결정 과정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자문위는 또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운영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강사제도 운영'을 지표로 넣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강사에게 교원 신분이 부여됨에 따라 4대 보험을 적용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습니다.

강사가 대학 내에서 강의 준비할 수 있는 연구공간 제공, 학내 시설 이용 때 차별을 방지하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할 것을 대학에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건의 내용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이후 종합대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을 놓고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정책 실현을 위한 일부 예산도 삭감돼 앞으로 입법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안을 놓고 자문위에 참여했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대표위원은 강사의 임무 범위와 책임수업시수, 당연퇴직조항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국회에 명확하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한 학기만 강의가 개설될 경우도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예외 사유로 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보건복지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직장가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강사에게만 예외 규정을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사립대 강사 지원을 위한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은 예산이 삭감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추가가 필요합니다.

남궁근 자문위원장은 "특정 사안을 놓고 강사단체와 대학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완벽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최대한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 속에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3년간 유예됐으며 지난해 말 2년간 재유예돼 2018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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