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안 지역 통신비 감면 '그림의 떡'
입력 2008-01-04 11:50  | 수정 2008-01-04 11:50
이동통신사들이 원유 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막상 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은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지난 해 12월, 이동통신 3사는 특별재난지역인 태안과 서산 등 6개 지역 주민들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이동통신사에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최대 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 태안군청 관계자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자체적인 사항으로 정한 모양이죠? 피해사실확인서는 규정된 지침이나 양식이 없어요."

피해사실확인서는 자연재해일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재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은 발급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예외적으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추진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행정기관이 맡지만, 피해접수와 확인은 수협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 : 태안군청 관계자
- "유류오염 피해조사지침이라고 수협중앙회로 시달된게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피해 신고와 확인은 수협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관공서에선 피해 신고가 된지도 모르고, 확인도 할 수 없어요."

법과 지침에 따라 일한다는 행정당국의 편의주의적 발상 때문에 피해 주민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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