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구민에게 귀향 버스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선거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선거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