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공부열풍…"시범케이스 걸리면 끝장"
입력 2016-09-07 17:43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공부열풍…"시범케이스 걸리면 끝장"


7일 BNK금융그룹 계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가 열린 이 은행 본점 회의실에는 지난여름 폭염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가 흘러넘쳤습니다.

법 취지, 시사점과 대응 방안, 가상의 사례(사전에 취합한 BNK금융그룹 직원의 질문에 대한 Q&A)에 대한 김&장 법률사무소 김춘호 변호사 강의로 시작된 이날 설명회는 직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강사인 김 변호사는 "법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준법 경영 시스템 마련과 업무 관행 개선,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물론 직원 교육과 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은 지점의 거래처 경조사비 한도 문제 등 금융업 실무와 관련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부산은행 한 직원은 "법 시행 초기에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을 제대로 숙지해 피할 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은행 외에도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지역 공공기관·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단체들까지 '집안 단속'을 위한 김영란법 연구와 공부에 한창입니다.

지난 1일 직원 정례조례 때 공무원들이 청탁자, 민원인,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영란법 위반 사항을 가정한 역할 연극'까지 했던 부산시는 5일부터 감사실 직원들이 각 부서를 돌며 '영란법 순회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한국거래소는 2일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 보좌관을 초청, 법 시행 목적과 적용 범위, 주요 위법사항, 처벌 등에 관련한 직원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거래소는 사내 직원 홈페이지에 교육내용을 게시해 직원들이 몇 번씩 되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는 20일 이재일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강사를 초청해 인허가 업무나 채용 승진 등 인사업무 담당 직원을 비롯해 청탁금지 대상 직무를 맡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자체 김영란법 교육 매뉴얼(법령 해석 및 Q&A)을 개발해 지난 7일 지점별 교육을 마쳤고 조만간 서울과 광주 등 광역단위 설명회를 재차 마련할 계획입니다.

에너지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은 지난달 18일 본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이어 지난 6일까지 삼척, 안동, 신인천, 하동, 영월, 남제주사업소를 돌며 교육을 했고, 출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부산시의회도 8일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 자리를 마련합니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도 김영란법이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회원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자 8일 백용하 국민권익위원회 법무 보좌관을 초청해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김영란법이 사회 일반은 물론 산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법 해석을 두고 지역 상공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설명회가 지역 기업들이 법을 이해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이미 200여 개 부산상의 회원 기업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할 정도로 김영란법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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