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폰서 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이틀간 특감팀 조사
입력 2016-09-07 16:20  | 수정 2016-09-07 16:23
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사진=연합뉴스
스폰서 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이틀간 특감팀 조사


법무부가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 부장검사(46)의 직무를 2개월 간 정지한데 이어 검찰이 김 검사의 비위 감찰과 관련, 스폰서를 자처하는 동창 사업가 김모씨를 6일과 7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와 금전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하니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찰본부는 또 김 부장검사의 지인이자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도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동창 김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을 전달받는 금전 거래를 할 당시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습니다.

특별감찰팀장은 안병익(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며, 감찰본부 및 일선 검찰청 파견검사 4명과 수사관 10명으로 운영됩니다.

특별감찰팀 구성은 2002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으로 홍경령 전 검사를 감찰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검찰이 검사를 감찰하다 수사로 전환한 사례로는 홍 전 검사 사건을 비롯해 2012년 '피의자와 성추문' 검사, 같은 해 '본인 수사 사건을 매형 변호사에 중개' 의혹 검사, 2013년 '에이미 해결사 사건' 연루 검사, 2014년 '재력가 살인사건'에 등장한 부부장검사 등의 사건이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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