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미 등골 뺀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영장
입력 2016-09-07 14:58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불법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청남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 비상장 주식의 시세를 올린 뒤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씨는 황색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즉결법정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주식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자수성가한 ‘흙수저로 유명세를 탄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가 받지 않은 투자 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 여 원을 벌어들이고,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 부터 220억여 원의 돈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장외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씨의 회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일 이 씨를 긴급 체포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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