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스타트
입력 2016-09-07 14:41 
사진은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대상 주택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성준럭스빌(왼쪽)과 강북구 수유동 소재 신축빌라 모습.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며,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다. 대상 주택은 8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등으로 운영하면서 입주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수도권의 서울(6개동 52가구), 수원(3개동 27가구), 안산(3개동 23가구), 오산(3개동 28가구), 부천(1개동 163가구)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 원룸 총 16개동 29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기관은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 등을 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60%), 지역사회 연계(10%), 조직 구성(15%), 사업수행 실적(15%)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사회적 주택 입주자는 선정된 운영기관이 모집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약 337만원 수준)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기준에 따른다. 입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기관을 선정한 후 다음달 중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며,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LH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해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며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다만, 운영기관은 시중 전세가격의 50%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한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운영기관의 선정·평가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복지재단(분당구 구미동 LH 별관 소재)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주택의 열람은 8일부터 20일까지다. 단, 주말(토·일요일)과 추석 연휴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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