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폰 불법유통한 LG유플러스, 열흘간 영업정지
입력 2016-09-07 14:27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부문 10일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동안 법인부문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의 7% 수준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를 조사해왔으며 이같은 제재안을 이날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과 수수료를 준 혐의로 이동통신3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면서 과징금은 애초 15억2000만원이었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20% 가중치(3억원)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