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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운전’ 강인에 700만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16-09-07 14:26 
사진=DB
[MBN스타 손진아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을 확정 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손괴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강인 측은 혈중알콜농도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게 측정 됐고 사고 당시 4시간 동안 소주 1병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으며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17일 열린 공판에서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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