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운영위,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증인 채택…불출석 사유시 재협의
입력 2016-09-07 11:13  | 수정 2016-09-07 11:13
우병우/사진=MBN
운영위,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증인 채택…불출석 사유시 재협의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최근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일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정수석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되 관행적으로 불출석을 용인해왔다는 점을 감안,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는 재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우 수석 출석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관 증인 명단에 민정수석도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외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의 관례와 전례가 있다"면서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서 추후에 확정짓자"며 의결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있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고 반문한 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며 "위원회 결의로 기관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원내수석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우 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 "더 이상 그동안의 관례를 들어 불출석을 양해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민정수석 본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불출석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다만 이날 회의에서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기관 증인은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전체 기관 증인은 채택하고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는 간사간 협의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우 수석은 당연히 (기관 증인 명단에) 들어간 것이고, 불출석한다면 간사들이 협의해서 불러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관 증인 채택건이 의결된 후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출석을 인정해오던 민정수석의 출석을 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라면서 "검찰수사 등 이상한 변명을 대면서 (출석을) 회피한다면 옳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이튿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일정도 의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