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 원 선고
입력 2016-09-07 11:06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7일) "강 씨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재물손괴만 발생했고 손해가 전부 회복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서울 신사동에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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