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에 10대 여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6-09-07 09:29  | 수정 2016-09-08 09:38

이별통보에 화가 나 10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범행 장면을 목격한 여자친구의 친구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A양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집에 찾아갔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A양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대형마트에서 둔기와 흉기를 구입했다.
이튿날 새벽 A양을 다시 찾아간 이씨는 둔기로 10여 차례 A양을 내리쳐 살해했다. A양과 함께 살던 친구 B양(17)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소리치자 B양 역시 숨지게 했다.

이씨는 범행 후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평소 키우던 고양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살해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씨는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었고 범행 당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학을 전공했고 성인지능검사에서도 전체지능이 평균 이상인 수준에 해당한다.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살인죄의 심각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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