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700억원 불법거래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07 08:33 

정부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 회사를 만들어 불법 주식 매매를 벌인 뒤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모(30)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금융위원회에게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보장과 수익 개선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서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방송에서 이씨를 본 뒤 투자자문사에 회원가입하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000여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했으며 그를 고소·고발한 인원은 40명으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 등 이틀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불렸으며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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