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최소 150억 부당이득 챙겨
입력 2016-09-07 06:40  | 수정 2016-09-07 09:03
【 앵커멘트 】
주식으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며 재력을 과시했던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최소 백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며 재력을 과시해 온 30살 이희진 씨가 수영장이 딸린 빌라에서 개와 수영을 합니다.

이 씨의 주차장엔 30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부가티를 비롯한 고가의 수입차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이 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권 관련 방송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비인가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1600억 원가량의 불법 주식 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 인터뷰 : 이희진 / 증권 방송출연 당시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중에 제가 이 바닥주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생방송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화장실 오늘 못 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씨가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를 믿고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CBS 라디오 출연
- "저 같은 경우도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조희팔을 빗대서 이희팔이라고…."

지금까지 이 씨를 고소한 사람은 40명이 넘은 상황.

이 씨가 끌어들인 투자자는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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