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의 판단 “폭스바겐 허위 광고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입력 2016-09-06 17:00 

배출가스를 조작한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유럽연합(EU)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보호 법규를 위반했다고 EU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또 다른 배출가스 스캔들에 직면하게 돼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베라 주로바 EU 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5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 사건과 관련,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 소비자 제품 판매와 관련된 EU의 두 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그동안 광고를 통해 자사 디젤차량의 오염배출이 기존 디젤차량보다 90% 적다며 ‘청정디젤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법정 한도의 최대 40배까지 많은 산화질소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바 위원은 수개월 전 회원국들에 관련 침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폭스바겐의 마케팅이 상당수 EU 회원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이 청정디젤이라는 오도된 광고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주로바 위원은 EU 차원에서 각국 당국에 폭스바겐이 자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위반행위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보호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개별국가의 재량이며 이에 개별국가는 민·형사 차원으로 진행해 폭스바겐에 행정적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소비자들과 독립 소비자 단체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 등을 취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천문학적인 집단소송을 독려해 폭스바겐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광고와 관련해 폭스바겐에 자체법상 최고 한도인 500만유로(약 61억5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선례가 있어 폭스바겐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고 있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로만 이미 47만5000명의 미국 소비자들에게 153억달러(약 16조9200억원)를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850만대 차량이 판매된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취약한 법규를 내세워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번 EU 집행위에의 판단에 따라 유럽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보상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EU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의 보상 압력이 거세져 한국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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