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청탁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인 최모 씨를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본민 차장검사는 최 씨가 편입학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정 전 총장의 개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배임수재와 사기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2006년 11월 연세대 편입학 전형을 앞두고 치의학과 응시생 학부모로부터 2억원을 받고 치과대학 학장을 찾아가 해당 학생의 합격을 부탁했지만 불합격하자 돈을 돌려 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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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민 차장검사는 최 씨가 편입학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정 전 총장의 개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배임수재와 사기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2006년 11월 연세대 편입학 전형을 앞두고 치의학과 응시생 학부모로부터 2억원을 받고 치과대학 학장을 찾아가 해당 학생의 합격을 부탁했지만 불합격하자 돈을 돌려 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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