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PO 시장조성제 10년 만에 부활한다
입력 2016-09-05 17:35  | 수정 2016-09-05 20:21
금융위 '한국판 테슬라' 나오게 상장제도 개선
정부가 신규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 밑으로 하락했을 때 주간 증권사가 공모주를 되사주는 '기업공개(IPO) 시장조성제도'를 10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한국판 테슬라' 육성을 위해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공모제도를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의 일환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공모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상장 주간사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상장 주간사가 수요예측 등 절차 없이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를 산정할 때 실적·자산이나 기술가치 이외의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다만 상장 주간사가 공모가 산정에서 자율성을 활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시장 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조성제가 도입되면 공모주 가격 급락을 막고 투자자 피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1990년대부터 운영되다 2007년 7월부터 증권사들 반발과 무용론 등으로 전면 폐지됐다.
금융위가 부활을 검토 중인 IPO 시장 조성제는 신규 종목 상장 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안에 주가가 공모가격 대비 10~30% 이상 하락했을 때 IPO 주간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주식을 투자자들로부터 되사주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조성 기간이 길어지면 증권사엔 부담이겠지만 그만큼 주간 수수료를 더 가져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매출과 이익 등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기술가치를 평가받아 상장할 수 있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있다. 하지만 기술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이오산업 등에 국한돼 있다. 설사 기술인증을 받더라도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가들 호응을 얻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상장이 어려운 게 문제로 지적돼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은 바이오나 몇몇 특수 기술 업종에만 국한된다는 게 문제였다"며 "특허기술 없이 독점적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우버 같은 기업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상장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공시에서 대거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익률 비교공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금융회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시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ISA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갈 때 ISA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해 자산운용을 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어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현재 한국회계학회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분식회계를 방지하게 하거나 감사인 측면에서 부실감사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제도 개선을 지양하고 현 제도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11월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예경 기자 /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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