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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車보험 ‘보험료 8%’ 깎아줘도 매년 감소…왜?
입력 2016-09-05 13:36 
손해보험사별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관련 연락처

최대 8%의 보험료를 인하 해주는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이용자 수가 불편한 가입절차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가입대상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지를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는 2013년 6만5923명에서 2014년 6만1854명 감소하더니 2015년 5만4788명으로 줄었다.
2011년 도입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3급 이상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5년 이상 중고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약형태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행복나눔특약 등 구체적인 특약명은 각 손보사별로 다르지만 일반 자동차보험에 비해 평균 3%(인터넷채널)~8%(대면채널) 할인 해주는 것은 비슷하다.

보험료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안내 부족과 과도한 제출서류 요구 등으로 이용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설계사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토록 모집단계에서 안내화면을 확인토록 하는 식이다.
그동안 지적받아 온 장애인 대상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추산 결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은 약 3만8000명이지만 실제 해당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53명에 불과하다.
11월부터는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로 장애 증명서류 확인이 가능하다. 또 기존 보험사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장애 증명서류는 2년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은 마일리지 할인과 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할인 특약에 가입해도 중복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며 3급 이상 중증장애자나 연소득 2000만원(배우자 합산) 이하 고령자는 부양가족 기준 등 가입요건이 완화돼 가입이 더 쉽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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