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끼어들기 무인카메라 단속
입력 2008-01-03 13:15  | 수정 2008-01-03 13:15
서울경찰청은 오늘(3일)부터 두달 동안 서울 시내 상습 '끼어들기' 지점 2곳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해 두 달 동안 시험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험 단속이 실시되는 곳은 강변북로 영동대교 진입로와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진입로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운용이 끝나는 3월 1일부터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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