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한국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국제적 지급 불능 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라 지난 2일 뉴저지주 뉴어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챕터15는 선박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은 법정관리가 개시된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산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은 미국 법률회사 콜 숄츠P.C(Cole Schotz P.C)가 대리했다. 이 사건은 존 K. 셰르우드 판사에게 배정됐다. 셰르우드 판사는 오는 6일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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