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보'…발생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9-05 08:39 
급식 / 사진=MBN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보'…발생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역학조사를 통해 콜레라 감염원 또는 감염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콜레라 발생지역 등에 대한 환경 살균소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 주재로 학교 식중독, 콜레라 및 C형간염 발생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차관 또는 실무자와 질병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학교 식중독 발생 원인이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당분간 학교 급식에서는 가열해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개학 시기에 식중독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해 개학 이전에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이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식재료 구입·보관·세척·조리 등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장 책임 하에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한편 식재료 위생 기준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비리에 대한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 위험이 낮은 안전한 식단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영양교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급식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차 적발 시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차 적발 시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콜레라 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해산물, 식품 등에 대한 콜레라균 검사를 강화하고, 콜레라 환자 접촉자 등을 상대로 감염원 또는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콜레라 환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환경 살균소독도 강화하는 한편 수양성(묽은) 설사를 하는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기관의 문제로 C형 간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일반 국민의 신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일회용 의료용품 유통·사용 관리 강화, 모든 병원을 상대로 C형 간염 신고 의무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