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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억 상향땐 강남권 30% 수혜
입력 2008-01-03 11:45  | 수정 2008-01-03 11:45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6억원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서울 전체 가구 수의 12%가, 강남지역만 보면 30%가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이상 아파트에서 9억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체 가구수의 12%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종부세 대상이 25만4천여가구에서 12만3천여가구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30%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인터뷰: 김은경 / 스피드뱅크
-"세제를 완화했을때 강남지역은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북지역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도 강남권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 역시 고가아파트가 거의 없는 강북구(0%)나 중랑구(2.83%), 도봉구(3.59%), 은평구(4.14%), 서대문구(4.40%) 등 강북권은 혜택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지만 강북 등저가주택을 고려한 조세 형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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