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막혔다 풀릴 듯하던 서울 은평뉴타운 기자촌 아파트 개발 사업이 또다시 난관을 맞았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가 지난달 26일 대방건설이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자 은평구는 승소를 주장하는 데 비해 대방건설은 건축 심의를 다시 요청하겠다며 대립하고 있다.
앞서 대방건설은 2014년 7월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2만4000㎡)을 834억원가량을 주고 샀다. 이 땅은 전용면적 85㎡ 이하, 15층 이하 아파트 554가구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대방건설은 관할구청인 은평구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지만 은평구는 지구단위계획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건축 심의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
법원은 은평구가 대방건설 건축 심의를 반려하며 붙인 5가지 이유 △구릉지 순응 주거유형 배치 △구릉지 훼손 최소화 △지하주차장 지형 고저차 활용·주차장 상부와 측면 일부 개방 △최고 층수 15층 이하 △교통소음 저감 가운데 교통소음 저감 부분만 인정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에서 4건은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통소음 저감 부분만 수정해 다시 건축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대방건설이 판결 일부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5가지 중 4가지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판결 근거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교통소음 저감 부분은 건축계획 전체가 바뀌는 큰 문제인만큼 지구단위계획 규정을 위반한 건축계획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대방건설은 2014년 7월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2만4000㎡)을 834억원가량을 주고 샀다. 이 땅은 전용면적 85㎡ 이하, 15층 이하 아파트 554가구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대방건설은 관할구청인 은평구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지만 은평구는 지구단위계획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건축 심의 신청을 되돌려 보냈다.
법원은 은평구가 대방건설 건축 심의를 반려하며 붙인 5가지 이유 △구릉지 순응 주거유형 배치 △구릉지 훼손 최소화 △지하주차장 지형 고저차 활용·주차장 상부와 측면 일부 개방 △최고 층수 15층 이하 △교통소음 저감 가운데 교통소음 저감 부분만 인정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에서 4건은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통소음 저감 부분만 수정해 다시 건축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대방건설이 판결 일부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5가지 중 4가지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판결 근거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교통소음 저감 부분은 건축계획 전체가 바뀌는 큰 문제인만큼 지구단위계획 규정을 위반한 건축계획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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