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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납골당 설치 금지 규정 위헌 제청
입력 2008-01-03 10:45  | 수정 2008-01-03 10:45
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정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장소 안에 납골시설을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등 공익과 사익간에 균형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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