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여야 곳곳서 '폭풍전야'
입력 2016-09-04 11:43 
사진=MBN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그야말로 도처에 지뢰밭입니다. 여야가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점법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입법과정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지점 중 한 곳이 '3당 3색'의 법인세율 인상 논란입니다.

더민주는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현시점에서 어떤 형태든 세율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더민주의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야당 간에도 입장차가 존재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점법안을 또다시 추진할 방침이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처리불가 입장 역시 확고합니다.

반대로 두 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미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이지만 새누리당은 '옥상옥' 등의 이유를 들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어 순조로운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나라 살림살이'를 챙기는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대거 발의할 예정입니다.

재정 집행의 원칙을 지키면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는 취지의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 재원조달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발의되는 '포퓰리즘' 법안에 제동을 거는 페이고법(국회법 개정안) 등입니다.

야당은 이에 맞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줄줄이 발의할 계획입니다.

더민주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강보험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도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20%로 단일화하고 자산규모가 50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재무현황과 내부 거래내용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이밖에 새누리는 역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규제프리존법과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민주의 중점법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과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금지 특별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에 3.7%가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입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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