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낮술에 근무지 이탈까지…미래부 공무원 직위해제 당해
입력 2016-09-02 15:22 
미래부 간부 직위해제 / 사진=MBN
낮술에 근무지 이탈까지…미래부 공무원 직위해제 당해



미래창조과학부 팀장급 간부가 2일 근무 중 음주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이유로 직위해제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잇따라 밝혀진 가운데 이번엔 팀장급 간부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미래부는 2일 김모 팀장이 공직기강 위반을 제보받고 감사에 들어간 결과, 위반이 사실로 밝혀져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팀장은 지난 7월 중순 산하기관과 점심식사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부는 "김모 팀장이 식사하는 동안 계속 술을 마시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및 청렴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팀장은 지난 4~6월 특별한 용건없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비용 일체를 해당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공직자 윤리기강에 적절치 않은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이번 부적절 행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관련자는 엄격히 징계조치할 것"이며 "산하기관과 공무원 간에 비위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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