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유명 여가수 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원이 구형됐고,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40)씨와 오모(30)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윤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임씨 등은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와 박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말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2만3000달러(약 2600만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오씨, 윤씨는 알선 과정에서 연예인을 강씨에게 연결해주거나 성매수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력가와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된 연예인과 연예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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