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죽음의 질’ 2위 호주, 희귀병 걸린 6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하는 판결 화제
입력 2016-09-02 10:40 

‘웰 다잉(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한 가정법원이 희귀병에 걸린 6세 소년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다는 부모의 결정을 들어주기로 했다.
타임지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호주 퍼스 가정법원의 리차드 오브라이언 판사는 수모세포종에 걸린 6세 소년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일시적인 처방만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1일 내렸다.
오신 키즈코 군은 지난 해 악성 뇌종양 수모세포종을 진단받아 12월 퍼스 프린세스 마가렛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병원 측은 키즈코가 계속해서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만 5년을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50~60%까지 올라간다는 소견을 내놨으나 그의 부모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가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 전원이 동의를 하면 실행될 수 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주장한 병원 측은 지난 3월 방사선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퍼스 가정법원은 지난 5월 그나마 방사선 치료보다 부작용이 덜 하다고 알려진 화학요법 치료를 받겠다는 키즈코의 부모의 호소를 받아들였다.
이후 화학요법 치료가 잘 이뤄지고 있는 듯 했으나 이 사건은 지난 주 퍼스 가정법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병원 측과 부모 모두 화학요법 치료만으로는 키즈코의 병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은 갈렸다. 병원 측은 방사선 치료와 화학치료를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키즈코 부모는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키즈코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오브라이언 판사는 이번 사건은 아동 전반의 이익에 대한 철학적 소견을 밝혀야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는 키즈코 군의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의 부모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호주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15년 전세계 80개 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지수 보고서에서 2위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호주의 경우,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일시적 처방만을 원할 경우 그 비용의 80~100%를 국가가 부담한다. 한국은 18위를 차지했다.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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