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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컴퓨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입력 2008-01-02 19:55  | 수정 2008-01-02 19:55
수원지법 파산부는 삼보컴퓨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보컴퓨터는 2005년 5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지 31개월만에 법적으로 재정과 경영 정상화를 인정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4일 제3자 매각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인가된 후 대부분의 정리채권 등을 변제했고 앞으로도 정리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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