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이 부산 신항만 찾은 이유 `한진해운 회생절차 판단`
입력 2016-09-01 17:11 

법원이 이르면 이번주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1일 부산 신항만과 한진해운 본사를 방문하며 현장을 검증했다.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최웅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재판부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법정관리 신청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는 한달이 걸리지만 법원은 한진해운의 경우 해외 자산 압류 가능성 등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에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다. 한진해운은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회생을 우선시해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진해운 우량자산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고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하는 게 아니냐는 보도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써는 회생을 위해 회사 측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신청 이후 발생한 상거래 채권과 하역작업에 따른 노무비 등은 회생 절차 과정에서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갖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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