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큰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9-01 16:26 

7살 난 ‘큰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해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큰딸 친엄마 박모(42)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는 1일 오후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 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 씨의 친구인 백모(42)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주인 이 씨의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죄,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 범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친모 박 씨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박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박 씨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큰딸이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집주인 이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친모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