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1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의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최씨가 피해자 부부의 평소 행실을 부각하며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1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의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최씨가 피해자 부부의 평소 행실을 부각하며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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