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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 남편, 부동상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6-09-01 10:40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로 부터 징역 8년 구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매체보도에 따르면 허모씨의 공판은 지난 달 4일 진행됐다. 당시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마친 피고 허 씨에게 검찰 측은 중형인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와 한혜진은 지난 2012년 한 지상파 아침 방송에 함께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또 2013년에는 종편과 지상파를 통해 한혜진이 친한 동료 연예인들을 북한강변의 신혼집에 초대하는 모습까지 전파를 타기도 했다. 방송에 등장한 이 신혼집이 바로 현재 이씨에게 양도한 남양주 별장이어서 충격을 더한다.

한편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제11형사부)에서 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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