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격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한정후견 개시
입력 2016-09-01 09:38  | 수정 2016-09-01 14:09
【 앵커멘트 】
법원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있다며 성년후견인을 어제(31일)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전문 후견법인이 선임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는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오빠인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여부를 판단해 문제가 있다면 의사 결정 대리인을 정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 인터뷰 : 신격호 / 롯데그룹 총괄회장(지난 2월)
- "(동생이 소송 낸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건강에 문제 있으신가요?)…."」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8개월 만에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치매 치료 약물을 복용해 왔고,

심리과정에서 올해가 몇 년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 등을 보여 인지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정 후견인은 롯데가 경영권 다툼 문제 등을 고려해 사단법인 선이 선임됐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강금실 전 장관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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