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지하철 출입구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집중단속’
입력 2016-09-01 09:31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5∼8월 계도 기간을 거쳐 1일부터 9일까지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5월1일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벌여 왔다.
시가 3월과 5월 두 차례 흡연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 수가 지정 후에는 시간당 5.6명으로 떨어졌다.

다만 서울역 11번 출구나 광운대역 2번 출구 등 여럿이 모여 담배 연기를 내뿜는 곳도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잡아낸다. 시 소속 단속요원 19명 전원을 자치구 단속업무에 지원하고, 성동구청은 보건소 전 직원과 금연지도원 8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노숙인이 많은 서울역 13번 출입구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역 등은 출입구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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