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 때문에 갑질한 백화점 회장 재판에
입력 2016-08-31 17:03 

주차를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건물관리소장을 폭행한 백회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그랜드 백화점 대표 김 모 회장(72)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황 모씨(63)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70~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가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건물 상가 이용객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관리소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3명도 밖으로 나온 A씨를 붙잡고 밀치면서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올해 초 A 씨는 검찰에 김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회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만 찌르거나 밀치는 정도로 폭행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며 약식 기소의 이유를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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