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박 가압류, 입항 거부 등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31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이 회사의 5308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이 선박은 한진해운이 직접 소유한 것으로 다른 용선 선박의 용선료를 받지 못한 독일 선주사 리크머스가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도 선주사인 PIL이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 샤먼·싱강,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캐나다 프린스루퍼트 등 세계 여러 곳의 항구에서도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구 운영사들은 선박의 항만 접안, 화물 하역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입항을 허가하겠다고 한진해운에 통보한 상태다.
해운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까지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 가압류와 회수, 입항 거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 국내에서는 한진해운이 가압류를 피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한국 법원이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휘한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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